수원 연화장 화장료 15만·50만·100만원 — 관내·준관내 판정과 안치실 요금
작성 무빈소장례상조검수 국가공인 장례지도사팀2026.09.25 작성2026.09.25 수정
결론: 소담장 1,390,000원·예담장 2,380,000원, 100% 후불제입니다. 경기 지역 안내 기준 화장요금·식장 이용료를 더한 예상 총액은 166만~210만원입니다. 지역별 안내
경기 남부에서 무빈소 장례를 치를 때 자주 이용하는 공설 화장시설 중 하나가 수원시연화장입니다. 경기도는 시·군마다 화장시설 운영 주체와 요금 기준이 달라 같은 경기도민이라도 관외 요금을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글은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수원시연화장 누리집의 승화원 시설 사용료와 장례식장 사용 요금,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26년 9월 기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요금 구간, 관내·준관내·관외
수원시연화장 승화원 사용료는 만 15세 이상(대인) 기준 관내 150,000원, 준관내 500,000원, 관외 1,000,000원입니다. 만 15세 미만(소인)은 관내 120,000원, 준관내 250,000원, 관외 500,000원입니다. 관내는 수원, 준관내는 오산과 용인 5개 법정동, 관외는 그 밖의 모든 지역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출처: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연화장). 같은 경기 남부라도 화성이나 평택 주민은 관외 구간이 적용되므로,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예산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 대인 관내 150,000원
- 대인 준관내 500,000원(오산, 용인 5개 법정동)
- 대인 관외 1,000,000원
- 요금 기준은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수원에 안 사시던 부모님도 관내 요금이 될 수 있나요?
수원시연화장은 관내·준관내 적용 조건을 고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로 안내합니다(2026년 9월 기준, 출처: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연화장). 즉 고인이 다른 지역에 사셨더라도 수원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있다면 적용 여부를 문의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례는 2023년 3월 23일 일부개정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돼 있으며, 세부 적용은 접수 단계에서 서류로 판단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고인 본인의 수원 거주 기간 확인
- 부모·배우자·자녀 중 수원 30일 이상 거주자가 있는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준비
- 적용 여부는 연화장에 사전 문의
감면 대상 확인
수원시연화장 안내에 따르면 승화원 사용료 전액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의료시설 해당자입니다. 장례식장 시설은 관내 수급자·유공자 중 사망 시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전액감면, 그 외 유공자·수급자는 50% 감면으로 구분됩니다(2026년 9월 기준, 출처: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연화장). 화장과 장례식장의 감면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수급자 증명서 준비
- 화장과 장례식장 감면 조건을 따로 확인
무빈소라면 빈소 대신 안치실 요금만
수원시연화장 장례식장 안치실은 24시간 기준 관내 45,000원, 관외 60,000원입니다. 빈소와 안치실 사용료는 1일(24시간) 기준이고, 12시간 이상은 1일로, 12시간 미만은 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참고로 같은 시설의 가장 작은 빈소(37평)는 1일 관내 150,000원, 관외 300,000원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출처: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연화장). 무빈소 장례는 빈소를 쓰지 않으므로 안치 기간과 입관에 필요한 시설 사용만 계산하면 되고, 음식과 매점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치실 관내 45,000원 / 관외 60,000원(24시간)
- 12시간 이상은 1일로 계산
- 빈소·접객 음식·매점 비용 없음
- 염습실 사용료는 별도 확인
경기 남부 무빈소 진행
무빈소장례상조 소담장은 139만원이며 후불제입니다. 안치료와 화장 사용료, 장지 비용은 별도이므로 위 요금 구간을 먼저 확인하면 전체 비용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국가공인 장례지도사가 진행하며, 고인의 주소와 가족 주소를 알려 주시면 1555-0869에서 24시간 적용 가능한 화장장과 요금 구간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 수원시연화장 장례서비스팀 031-218-6560(수원도시공사 안내 기준). 무빈소장례식장.com · 1555-0869